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허위 동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3일) "유튜브 채널 <모든 동영상>을 내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해당 유튜버는 지난 2월 13일쯤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동영상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정어리 떼가 폐사한 것처럼 동영상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괴담을 퍼트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국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괴담 유포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