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어제(5일) 배임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2016년부터 3년 동안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공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1278명의 투자자에게 약 2600억원의 피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유력 인사들도 이 펀드에 투자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