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세금의 일부를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자에게 예탁하는 '에스크로' 제도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역전세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보증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12일(오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무분별하게 갭투자에 활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에스크로를 전세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크로는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한 후 거래가 종료되면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로 주로 전자 상거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전세제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문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을 활용해 전세가율이 LTV 규제 이상이면 해당 LTV까지 기존의 반환보증으로 보호하고, 그 이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혼합보증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전세대출 보증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