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의 징역 49년형보다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