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특혜의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때 들어갔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