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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 2심도 집유
2023-11-17 17:03 사회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뉴스1)

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의원에 통화 내용을 전달해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씨에겐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 고의가 없었고,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구체적 내용은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과 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고등학교 후배 A씨에게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화 당일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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