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체포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