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어제(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됩니다.
송 전 대표 아내인 남영신 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씨는 이날 오후 유튜브 ‘송영길TV’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구속기간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 외 인물에 대해 접견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번 조치 역시 통상적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