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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원칙적 허용
2023-12-27 15:36 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출처 : 뉴스1)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 강력범죄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판기록 열람권 확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 당시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두 달여만입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오늘(2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회기 내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살인·강간 등 중대 강력 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땐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검사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 자료나 피의자 신문 조서, 가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추진됩니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만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 미약 장애인인 피해자에겐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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