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 인근 맨홀 뚜껑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구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 서초구가 남매 유족에게 16억 47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초구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11년 집중호우 때도 강남역 일대 맨홀뚜껑이 열리는 일이 있었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로 관리청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맨홀뚜껑이 항상 닫혀있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며 서초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남매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