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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업인 3500여명 집결…“중대재해법 유예하라”
2024-01-31 17:17 경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500여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오늘(31일) 오후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에 모인 이들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국회 앞은 대전 경남, 광주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기업인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 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고,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라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모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50인 미만 조선기자재 제조업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순 씨는 "조선업 분야에 일은 많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며 "모든 기업이 인지하기도 전에 법이 적용돼버려 위축이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환경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대표 김금주 씨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쪽은 이미 노인과 여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회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주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계는 그간 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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