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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게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실형 확정
2024-02-04 13:36 사회

 뉴시스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 사유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선 '군대 내 인권침해와 상명하복 문화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권침해와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고,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비폭력·반전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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