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