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판매 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합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올 들어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4조6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