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 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그제(8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 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부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 250만 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습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 공보·벽보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