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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에 버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2024-04-16 14:13 사회

 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하다 딸이 숨지자 시신을 1년 넘게 김치통에 버려둔 친모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전 남편인 B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기죄로 구치소 복역 중이던 남편을 접견하기 위해 주 3~4회 집을 비웠고 그사이 딸은 평균 4~6시간씩 방치됐습니다.

딸이 호흡기 질환을 앓기 시작한 시기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딸은 탈수와 저혈당, 저혈압 등 증상이 악화해 수일 만에 숨졌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을 옥중 남편에게 알린 A씨는 남편 출소 후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숨겼고 2년 10개월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인에게 본인에 유리한 진술을 강요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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