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정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오늘(12일) 김 씨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김 씨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예정이었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확한 재개 사유를 알 수 있다"며 "선고 전 준비 기일로 바뀌는 건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판결 되면 김 씨는 다음 대선에서 배우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총 10만 4천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와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의혹으로도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검찰과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소환 일자를 조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