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은 윤 대통령 조사실을 만들고, 영상 녹화 장비를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영상녹화가 준비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