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 청구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점,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오는 20일 첫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지 18일 만입니다.
그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거나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걸로 전망해왔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겁니다.
통상 구속취소 청구는 재판 기간 구속으로 이미 형기를 사실상 채워서 구속 실익이 없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관계자도 "통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는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는 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재판부가 지난 구속기간 구속을 취소할 만한 변화 사유가 있다고 볼 지가 관건입니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17일)]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할 수 있고,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