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썼다는 메모지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고요.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메모 내용이 믿을만 한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어제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불러 준 걸 받아 적은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메모에는 정치인 등 이름과 함께, '검거를 요청'과 '위치추적'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메모의 신뢰성을 두고 거듭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 없죠."
방첩사가 국정원에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냐고 한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게 아니잖습니까."
보안을 중시하는 방첩사가 체포 계획을 상세히 공유한 점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어느 정도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의 여러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정치인 체포 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메모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