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때처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를 자인했다며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국회 소추위원단은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요구한 것과 똑같은 요청을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한 겁니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탄핵심판에서 제외되면 탄핵 심판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지켰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어제)]
“의결 요건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판단하게 되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에요.”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이 아닌 과반인 151명 일반 정족수로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도 정족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