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죠.
이 대표 변호인단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일에 모두 사실만 요구하면 지나치다”며 위헌을 주장했는데요.
받아들이면 재판을 당분간 중단해야 하는 이런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은 전혀 지연되는 것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겁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법정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금지하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따져달라고 신청한 이유를 밝힌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행위 모두에 대해 사실만 요구하면 지나친 제한"이라며 선거법 조항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상 문제로 해석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겁니다.
검찰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수 있다며" 위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재판부에 증인 6명을 채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증언할 증인 3명만 채택해 줬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동생도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 말 항소심 변론 종결을 위해서 증인 규모를 조절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