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해 8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모습. 사진=뉴시스(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씨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