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의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씨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메신저 무단 열람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