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선고만 앞두고 있지요.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고심이 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고심의 이유가 무엇일지 김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19일)]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사건 변론이 먼저 끝난 걸 감안해,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끄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고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재는 고심이 깊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19일)]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총리의 직무 복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자격 시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내란 방조나 대통령 수사 방해 등 한 총리 탄핵사유 판단을 대통령 선고 전 내려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사건이 최우선이란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