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모두 바뀐 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만 2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 이 대표 측은 주요 증언들을 새 재판부가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뀐 형사소송규칙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통째로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재판 중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대표 측은 기존 절차를 따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표 측이 "주요 증인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원래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녹음 파일 전체를 다시 듣는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녹취록을 살펴본 뒤 녹음 파일을 들어볼 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재판은 2년 전 시작됐지만 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 심리에만 11개월이 지났고, 대장동 비리 의혹 심리는 시작 단계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을 여유롭게 달라"고 한 이 대표 측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11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재판 간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재판부처럼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에선 검찰이 2시간 동안 공소사실 요지 등을 진술하고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2시간 씩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