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위한 123명의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황 전 총리는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며, 사태의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 전 총리는 "거의 90명이 구속됐는데 과도한 구속"이라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부분 다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했다.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까지 해서 두 달이 넘었다. 사안을 중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며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피고인 대부분은 강제로 후문을 열고 들어간 바가 없다며 다중의 위력을 부인했습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열려 있는 공용건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변호인 역시 "문이 열려 있었고, 경비도 없었다. 마당에만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다수 피고인들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특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