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157회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신을 종합하면 미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는 물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도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일시적이나마 동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법원은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적 근거에 따라 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음달 5일까지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다음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단에 반발해 항소하는 한편, 1심 판결을 동결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이 하루 만에 동결되면서, 미국과 협상 중인 세계 각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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