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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긴급체포·직위해제…남편 공모 수사

2025-05-30 15:08 사회

경찰이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서울 강남구청 소속의 60대 여성 계약직 공무원이자 투표사무원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명의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A씨는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확인한 뒤 투표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투표참관인의 신고로 A씨는 적발됐으며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해촉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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