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들의 모습.(사진/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입버릇처럼 말해온 이 말이 미국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자율주행)이 연루된 사망 사고의 책임을 테슬라에 묻는 첫 연방 배심원 재판이 현지시간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고는 2019년 4월 25일 밤 일어났습니다. 당시 투자사 간부였던 조지 맥기는 오토파일럿을 켠 채 모델S를 몰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맥기가 고개를 숙였을때, T자형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그대로 갓길에 정차한 SUV차량과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과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를 들이받았습니다.
레온은 현장에서 숨졌고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레온의 유족과 앙굴로는 지난해 테슬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고 직전 도로의 끝과 차량, 보행자를 인식했음에도 차량을 멈추거나 경고하지 못했다”며 시스템 설계 결함 등을 이유로 테슬라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킬 수 있게 만든 점, 그리고 머스크가 그간 "테슬라 차량은 인간보다 안전하다", "슈퍼휴먼 센서를 갖췄다"는 등의 발언으로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신을 불러온 점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이번 사고는 오토파일럿과 무관하며,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실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맥기는 제한속도(시속 45마일)를 넘는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자동 감속 기능을 무력화한 점 등도 운전자 책임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일단 재판을 맡은 연방 판사는 "테슬라가 수익을 우선시해 인명을 경시한 행위를 했다고 배심원이 판단할 수도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했습니다.
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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