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 및 안가회동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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