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집 앞에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여섯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범인을 못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15년 공소시효가 내일 끝나는 바람에 영구히 풀지 못한 숙제가 될 뻔 했는데, 앞으로 90일 동안 고소 대상이었던 사람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해 고소한 이웃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4일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 군 부모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자료화면/ 고 김태완 군 어머니]
“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의 이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조사를 거쳐 90일 안에 피고소인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김 군 부모의 고소와 별도로 이 사건을 재수사했던 경찰은 범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김 군 부모가 고소한 이웃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90일 안에 범인을 특정해 재판에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군은 1999년 5월 공부방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한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패혈증을 앓다 같은 해 7월 8일 숨졌습니다.
[자료화면/ 고 김태완 군 생전 증언]
"그 아저씨 봤다. 아는 사람이다"
김 군 부모는 유일한 목격자인 김 군의 증언을 토대로 이웃을 용의자로 지목해 고소했지만, 15년이 되도록 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 A뉴스 조용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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