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의원직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자체 징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구속 직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1~2년 이상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이전에 의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달 15일 의회 원구성이 끝나고,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특위는 김 의원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원위원 4분의 1 이상이 윤리특위로 문제를 제기하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 서울시의회 관계자]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윤리위원회 상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윤리위원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서울시의회는 아직 자체적으로 의원을 제명한 전례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혐의로 구속된 김명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1심 유죄 판결을 받고도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경우는 사상초유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어서 서울시의원들도 제명문제를 무조건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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