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뉴스1
정치권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가족들과 김포공항을 방문해 귀빈실을 사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용 의원 측은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용 의원은 MBC 라디오를 통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며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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