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송 전 시장·황 의원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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