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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운임 6배 폭등에…정부 “운임 상승분 관세 안 물려”

2026-04-03 09:51 경제,정치,국제

 여수해경 경비함정이 지난달 29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입항하는 15만t급 초대형 유조선 'G. DREAM호'를 호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수해경 제공)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에너지와 원료의 신속 통관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608% 폭등하는 등 운송비용 상승이 과세가격에 반영돼 관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산 및 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도 시행합니다.

나프타 수급 악화로 포장재 등의 수급 우려가 산함에 따라, 식품 및 위생용품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나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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