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앵커멘트]
검찰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채널A와 동아일보를 음해한 혐의로
중앙일보 간부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채널A가 모 대기업의 인수대상"이라거나
"동아일보가 일부 인쇄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널리 전파하라는 취지로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에게 e메일을 돌린
부국장급 간부 최 모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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