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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강제키스 당한 남자, 혀 깨물면 ‘유죄’

2014-12-01 00:00 사회,사회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억지로 키스하려던 건장한 여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남성은 정당 방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1,2심 법원은 잇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23살 A 씨.

새벽까지 술을 마신 A 씨는 만취 상태로 길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만났던 여성 21살 B 씨가 A 씨를 부축하는 척 하더니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놀란 A 씨는 B 씨의 혀를 깨물었고, 혀 앞부분 살점 2cm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중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A 씨는 자신보다 여성 B 씨의 덩치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 B 씨의 행동을 저지할 만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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