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담파라치'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여야가 담뱃값을 2천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정부가 1건에 5만원 씩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담배 판매점은 지난 주말부터 1인당 두갑으로 판매량을 제한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1인당 10갑씩 팔다가 더 줄인 겁니다.
<녹취: 담배 판매점 직원>
"전혀 못드려요. 담배 보루로 달라고 하면 모잘라요."
지난 금요일 저녁,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합의하면서 주말동안 전국 편의점 담배 판매량은 평소보다 40~50% 늘었습니다.
곳곳에서 담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더 사겠다는 사람들과 못판다는 판매점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스탠딩: 김의태 기자>
"주말내내 담배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담배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도,소매점 별로 판매량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 정부가 합동으로 일제점검, 단속활동을 강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담배 빼돌리기 등 판매, 유통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판매,유통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수량이 제한된 만큼 연말까지 대량 구매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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