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에 싼값에 팔게 해 총 43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열사 자금 53억 6000만 원을 빼돌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게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188억 원을 조기 상환해 56억 원대 손실을 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동기 외에 경영 판단에 따라 회사 재산을 매각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선발하도록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