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이 최근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컨설팅 업체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40%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4월까지 접수한 웨딩컨설팅(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웨딩컨설팅은 신랑·신부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과 결혼식장 예약, 혼수용품 구매 등을 대행하거나 알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한 361건 대부분은 계약 관련 불만(338건, 93.6%)이었습니다.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순이었습니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조모 씨는 지난 3월 웨딩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금액 부분에서 계약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 철회를 업체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 씨는 "무슨 상품을 사든 개봉하지 않으면 보통 일주일 안에는 환불이 되지 않냐"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조 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했고, 계약금의 절반인 1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