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선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어제(13일) 유 전 구청장을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점을 바꿔 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구청 업무추진비 1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유 전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