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 직후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윤리 성실, 사익추구, 윤리실천 규범상의 청렴의무 등으로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결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권고로 결정한 이유를 묻자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거래 액수나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본회의 표결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소유내역을 신고한 의원은 299명 중 11명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