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오늘(21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최씨와 안씨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