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씨의 방송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김씨 등은 법무부 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가지고 있고 로그인 알림이 뜬다는 말만 듣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시 메신저로 보고 받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되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뿐이므로, 위 발언 및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임무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