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사지에 있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합니다.
다만 대상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됩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