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 부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85억 원에 불과하던 부정 납품 적발 규모는 지난해 1244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부품을 국내 매입해 단순 조립만 한 뒤에 한국에서 제조됐다고 '라벨 갈이'를 하는 방식으로 액정모니터 1만 1천 개(22억 원 상당)을 200개 기관에 부정납품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관세청은 조달청·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 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