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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
2023-08-10 15:19 사회

 사진=뉴시스

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글은 거짓이고 악의적이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실형 선고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숨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본인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한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작성해 유족에게 피소당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들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가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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