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후임병 B씨에게 걸고, 라이터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