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어제(17일),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선 각급 검찰청 및 지청 검사들 전원에 대한 성명과 직급, 파견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장검사 산하 소속 검사들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는 '제24조 4항'을 삭제하고 '제11조 2항'을 신설해 전체 검사 및 파견 검사들에 대한 성명과 직급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내용 중 검사들의 신상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항목을 별도의 조항으로 빼고, 보고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법안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신설된 제11조 2항에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검사들의 성명과 직급, 파견검사들의 원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 및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 검사들에 대한 정보들도 국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채널A 통화에서 "지난해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검사들 현황을 세 차례 보고받았지만,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내역보다도 부실했다"라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2021년 '검수완박법'을 주도한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첫 소환 직후인 지난 1월 처럼회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 제각각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실상 입법 투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