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수수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오늘(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불참한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청탁의 대가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딸을 통해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에게만 재청구해 이달 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